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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안락동안락2동2026.07.01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1차 공고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 및 시행령 제31조에 관해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관리주소 이전에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1차)하고자 합니다. 1. 기간: 2026. 7. 1.(수) ~ 2026. 7. 20.(월) ▶ 19일간 2. 방법: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3. 대상: 동래구 충렬대로 *** 호** 총 1세대 1명 4. 내용: 행정상관리주소를 최종 신고한 주소에서 안락제2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이전

첨부파일

  •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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