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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서 통지 공시송달(2차) 공고

「산지관리법」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산림 내 시설물 설치(불법 시설물 설치 및 적치 등)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44조에 따라 원상복구를 위하여 계고문을 공시송달 공고 및 부착하였으나,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가 시행되지 않아, 「행정절차법」제3조 규정에 따라 행위자에게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고자 하나, 위반행위자 등의 인적사항 파악 불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행정대집행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2차)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서 통지 공시송달(2차) 공고 ○ 공고기간: 2026.07.30. ~ 2026.08.13.(15일간) ○ 공고대상: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산46-1 ○ 공고방법: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게시

첨부파일

  • 📎 2차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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