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정보과2026.07.03
도로명주소(건물번호) 폐지 고시
말소된 건물에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건물 등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고지가 완료된 도로명주소에 대한 고시사실 및 내용을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시일: 2026. 7. 3. 2. 대 상: 붙임참조 - 폐 지: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2 (감만동) 3. 기 간: 2026. 7. 3. ~ 2026. 7. 17. 4. 방 법: 공보, 구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에 고시문(고시자료)게시
첨부파일
-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문(20260703).hwpx
-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20260703).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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