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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주민등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07.30. ~ 2026.08.14. (14일 이상) 2. 공고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3. 공고대상: 최*재 4.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첨부파일

  • 📎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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