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경제진흥과2026.07.10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공시송달 공고[홍쌤 배드민턴샵]
「담배사업법」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제1항 제6호를 위반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지정취소 처분하고 이를 통지하였으나, 기타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문[홍쌤 배드민턴샵].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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