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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용호동용호3동2026.06.30

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 신고의무가 지연된 자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통보(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 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6. 30.~ 2026. 7. 15.(15일간) 2. 공고대상 - 손*동: 부산광역시 남구 동명로164번길 3. 공고내용: 주민등록 직권조치사항(거주불명 등록) 4.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첨부파일

  • 📎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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