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교통행정과오늘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륜차 미신고 운행) 과태료 사전처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제48조제1항, 같은 법 제84조제4항제18호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륜차 미신고 운행) 과태료 부과를 위한 처분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의뢰)합니다. 1. 공고내용 :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륜차 미신고 운행 등)에 따른 과태료 사전처분통지 2. 공고대상 : 이*구 등 5명 3. 공고기간 : 2026.6.16.~2026.6.30.(14일간) 4. 공고장소 :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공고문안 : 붙임 참조
첨부파일
- 📎 공시송달공고문(2026년 6월).hwpx
- 📎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2026년 6월 사전통지).xlsx
※ 첨부 다운로드는 아래 원문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