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목소식목록으로
공고2026.07.01

「소하천정비법」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안골새천)

○ 우리 군 소하천(안골새천)구역 내 「소하천정비법」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무단점용을 한 행위자에게 「소하천정비법」제17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우편으로 발송하려 하였으나, ○ 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7. 1. ∼ 2026. 7. 16.(15일)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법적근거 :「소하천정비법」제17조 5. 공시송달 내역 : 붙임 참조 6. 유의사항 ○ 본 처분에 대하여 2026. 7. 16.(목)까지 원상회복 후 기장군 건설과 건설정책팀으로 완료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 후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소하천정비법」제22조(점용료 등의 징수)에 따라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소하천정비법」제27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고지사항 ○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산지방법원에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문의처 : 기장군 건설과 건설정책팀(☎051-709-4666)

첨부파일

  • 📎 공시송달 공고문(안).hwpx
  • 📎 위치도 및 현장사진_m.hwpx

※ 첨부 다운로드는 아래 원문에서 가능합니다.

기장군청 원문·첨부파일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