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환경위생과2026.06.30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2의 위반으로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반송분(1건) 나. 공고내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공고 다. 공고기간 : 2026.6.30. ~ 2026.7.15. (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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