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건강증진과2026.07.09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건강증진법」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및「지방세징수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체납자 소유 재산(자동차)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돼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 개요 가. 공고 제목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 기간 : 2026. 7. 9. ~ 2026. 8. 10.(32일간) ※ 공고 기간이 지나면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다. 공고 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라. 공고 방법 : 구 홈페이지 게재 마. 문의 방법 : 강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51-970-3485)
첨부파일
- 📎 공시송달 공고문(압류 통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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