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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소하천정비법」제14조제1항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원상회복명령 및「행정대집행법」제3조에 따른 계고처분을 하고자 하였으나 ,신원미상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7. 30. ~ 2026. 8. 20.(21일간) 2. 공고내용: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 [붙임] 공고문 참고 3.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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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하천정비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문(2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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