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2026.07.06
농업생산기반시설(구거) 내 불법점용 원상복구 명령 처분 공시송달 공고
농업생산기반시설(구거) 내「농어촌정비법」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불법점용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128조(불법시설물의 철거)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공고내용 : 농업생산기반시설(구거) 내 불법점용 원상복구 명령 처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6. 7. 6. ~ 2026. 7. 19. (14일간) □ 공고근거 :「농어촌정비법」제128조 및「행정절차법」 제14조 □ 처분필지 및 대상자 현황 : 붙임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 📎 공고문.hwpx
- 📎 위치도 및 현장사진(철마면 송정리 62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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