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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금동개금1동2026.07.07

주민등록 신고 의무 지연자 최고 공고

주민등록 신고 의무 지연자에게 자진 신고할 것을 최고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최고장)을 전달 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최○재 2. 공고기간 : 2026. 7. 7.~2026. 7. 16. (7일 이상) 3. 공 고 일 : 2026. 7. 7. 4.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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