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생활보장과2일 전
무연고 사망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고
우리구 관내 기초생활수급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07.29.~2026.08.27. (1개월간) 2. 공고대상 : 김창호 (600302-1******)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및 우리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4. 주요내용 : 무연고 사망자의 유골 인수
첨부파일
- 📎 무연고 사망자 공고문(김창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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