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현동문현3동2026.07.07
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최고 공고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 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최고하였으나, 최고장 반송 및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07.07. ~ 2026.07.20. (13일간) 2. 공고대상 : 정**(1966.04.28.)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에 대한 주민등록 신고 촉구 4. 공고방법 : 동 행정게시판 및 홈페이지
첨부파일
- 📎 최고공고문(문현3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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