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건축과2026.07.06
건축법위반 시정명령(최종)통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근거,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법위반 시정명령(최종)통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폐문부재 등)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처분제목 : 건축법위반 처분사전통지문 및 시정명령(최종)통지문 2. 공고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26.7.6.(월) ~ 2026.7.20.(월) 15일간
첨부파일
- 📎 공시송달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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