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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교통행정과2026.06.30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장기 미수검 차량 운행정지 명령 처분사실 공고

【 공 시 송 달 공 고 】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1년 이상 장기 미수검 차량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제3항, 같은 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운행정지명령) 규정에 따라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장기 미수검 차량 운행정지 명령 처분사실 공고 나. 대 상 자 : 공고내역 참조 다. 공고기간 : 2026. 6. 30. ~ 2026. 7. 14.

첨부파일

  • 📎 자동차 검사 장기 미수검 자동차 운행정지 등록 내역(2026_6).xlsx
  •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사실 공고문(2026_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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