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창조도시과(권규미)2일 전
불법적치물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여 「도로법」제73조(원상회복) 및 제96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 절차) 규정에 따라 해당 의무자에게 불법적치물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과 「행정대집행법」시행령 제5조(서류의 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불법적치물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7. 29. ~ 8. 18. (20일 간) 3. 관련법령: 도로법 제61조, 제73조, 제75조, 제96조 4.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공고사항: 붙임문서 참조 6. 문의사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청 창조도시과 도로관리계(☎ 051-665-4715)
첨부파일
- 📎 공시송달공고문.hwpx
- 📎 위치도 및 현장사진.pdf
- 📎 행정대집행 계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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