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건설과오늘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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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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