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자원순환과2026.07.07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및 「같은 법」제68조(과태료)에 따라 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7. 7. ~ 2026. 8. 4.(29일간) 2. 공고대상: 붙임(공고문) 참조 3.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끝.
첨부파일
- 📎 공시송달 공고문(본부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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