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교통행정과2026.07.06
무단방치 이륜차량 강제처리에 따른 공고
사상구 관내에 장기간 무단방치된 이륜차량을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자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점유자(이해관계인)께서는 강제처리(폐차) 예정일 전에 자진처리 또는 권리행사를 하여야 하며, 만약 기한 내 조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강제처리(폐차)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 기간: 2026년 07월 06일 ~ 2026년 07월 19일 ○ 강제처리(폐차)예정일: 2026년 07월 19일 이후 ○ 이륜차 보관장소: 태양폐차장 ☎051)291-4500 ○ 강제처리(폐차)대상: 강제처리(폐차)대상 내역서 참조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이륜차량의 소유자 및 점유자(이해관계인)께서는 사상구 교통행정과 ☎(051)310-456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강제처리(폐차)대상 내역서 1부. 끝.
첨부파일
- 📎 무단방치 이륜차량 강제처리에 따른 공고문.pdf
- 📎 사상구 관내 무단방치 이륜차량(미등록) 내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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