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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건설과(이현정)어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점사용 허가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허가번호: 제2026-6호-연제구-공유수면 2. 점용자: 마루종합건설(주) 3. 점용자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 26 (대연동, 가람빌딩 6층) 4. 점용목적: 공사용 장비(크레인,펌프카외)설치 및 양중전 자재 임시 야적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연산동 2077-2 (33.59㎡) 일원 6. 점용기간: 2026.11.2. ~ 2027.10.26.

첨부파일

  •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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