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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 의뢰에 의한 주민등록 신고지연자(무단전출자) 최고공고

거주불명등록 의뢰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최고하였으나, 최고장 반송 및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내용: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2. 기간: 2026. 6. 16.(화) ~ 2026. 6. 30.(화) (14일간) 3. 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4. 대상: 김*겸

첨부파일

  • 📎 최고공고문(김O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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