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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교통행정과2026.07.02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6월분)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 제51조, 제84조제4항제15의5, 제84조제4항제19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유효기간 경과 및 미수검자에 대한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사전통지서, 독촉고지(압류예고)서 및 압류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 주소·수취인 불명 등)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칭: 정기(종합)검사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6월 송달분) 2. 공 고 대 상: 명단 별첨 3. 공 고 기 간: 2026. 7. 2. ∼ 2026. 7. 16. (14일간) 4. 게 재 방 법: [홈페이지] & [게시판]

첨부파일

  • 📎 정기검사 독촉 공시송달 명단(2026년 6월).xlsx
  • 📎 정기검사 본부과 공시송달 명단(2026년 6월).xlsx
  • 📎 정기검사 사전부과 공시송달 명단(2026년 6월).xlsx
  • 📎 정기검사 압류통지 공시송달 명단(2026년 6월).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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