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다대동다대1동2026.07.06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1차)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재등록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주소지에서 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1세대 1명 ▷ 붙임 참조 나. 공고기간: 2026.7.6. ~ 2026.7.14.(8일간) ▷ 초일불산입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라. 공고내용: 2026.7.14. 한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 의무
첨부파일
-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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