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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원녹지과오늘

2026년 부산광역시 금정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열람 공고

「산림재난방지법」제2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2026년 부산광역시 금정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6년 8월 28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2026년 부산광역시 금정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열람 공고 2. 공고기간 : 2026. 7. 30. ~ 8. 28. (30일간) 3. 지정예정지 :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산62-1, 금성동 산69, 청룡동 산2-1(2개소) 4. 지정사유 :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부터 인명 및 재산, 산림자원 보호 5. 지정예정일 : 2026년 10월 중(이의신청 및 위원회 결과 등에 따라 변경 가능) 6. 지정 예정지의 소재와 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성명·주소 : [붙임1] 참조 7.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붙임2] 참조 8. 이의신청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금정구청 공원녹지과로 이의신청서 제출 9. 경과조치 :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이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산사태취약지역 심의대상 상정(심의결과에 따른 지정)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정구청 공원녹지과(☏051-519-4545)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현황 1부. 3. 산사태취약지역 내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부. 4. 이의신청서 1부. 끝.

첨부파일

  • 📎 1) 공고문.hwpx
  • 📎 2) 2026년 부산광역시 금정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현황.hwpx
  • 📎 3)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hwpx
  • 📎 4)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hwpx

※ 첨부 다운로드는 아래 원문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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