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목소식목록으로
부동산감만동건축과2026.07.08

감만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내 편입되는 토지 등 세목정정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23호(2007.1.10.)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7-251호(2017.8.9.), 제2018-2호(2018.1.10.), 제2021-544(2021.12.29.),제2025-25(2025.1.22.)로 변경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18-66호(2018.7.9.) 및 제2021-75호(2021.8.25.)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0-136호(2020.12.23.) 및 제2023-67호(2023.7.5.)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된 감만1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축물(지장물, 영업권)의 명세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제63조, 제65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조,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목정정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 📎 감만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내 편입되는 토지 등 세목 고시.hwpx

※ 첨부 다운로드는 아래 원문에서 가능합니다.

남구청 원문·첨부파일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