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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교통행정과2026.06.30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 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를 위반한 자에게 같은 법 제84조(과태료)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과태료를 처분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2. 근 거:「자동차관리법」제10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21조 3. 공고기간: 2026. 6. 30. ~ 2026. 7. 15.(15일간) 4. 공고방법: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5.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사상구청 교통행정과(☎051-310-4561)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경과 후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6. 공고대상: 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 📎 과태료 사전처분 공시송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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