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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환경위생과2일 전

『공중위생관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예정 공시송달 공고

「공중위생관리법」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준수사항), 제36조(시설기준), 제37조(영업허가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7조(공중위생영업자자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 기준 등)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명령 등)규정 및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소 폐쇄명령 및 영업정지5일) 명령서가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공중위생관리법」위반자 행정처분 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공중위생 업소 2개소 (공고문 참조)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영업시설물 전부 철거 및 「공중위생관리법」제7조 위반 4. 처분내용 : 영업소폐쇄(2026. 10. 29.자), 영업정지(2026. 10. 29.자) 5. 공고기간 : 2026. 10. 29. ~ 2026. 11. 13.(15일간) 6. 문 의 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 환경위생과 공중위생팀 (☎051-749-4445)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70, 해운대구문화복합센터 3층) 7. 기타사항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해운대구청장 또는 재결청인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www.simpan.go.kr)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또한 부산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 공중위생 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예정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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