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어제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일자: 2026. 10. 30. (금) 2. 고시대상: 부산광역시 기장군 관내 부여 2건, 폐지 2건 3. 고시방법: 군 홈페이지 4. 고시내용: 도로명주소 부여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첨부파일
- 📎 도로명주소 고시문.hwpx
- 📎 도로명주소 고시조서.xlsx
※ 첨부 다운로드는 아래 원문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