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목소식목록으로
공고하단동하단1동2026.07.01

주민등록 거주불명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1차 공고)

「주민등록법」제20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재등록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주소지에서 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3세대 3명 ▷ 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26. 7. 1. ~ 2026. 7. 19. (18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4. 공고내용 : 기간 내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하지 않을 경우 2차 공고 후 행정상 관리 주소를 동 행정복지센터주소로 이전

첨부파일

  •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pdf

※ 첨부 다운로드는 아래 원문에서 가능합니다.

사하구청 원문·첨부파일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