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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보건과2026.07.06

의료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 재산 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료법」 제40조제1항 및 제92조제3항,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 재산(차량)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의료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 재산 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7. 6. ~ 2026. 7. 24.(18일간) 3. 공고내용: 첨부파일 참조 붙임. 의료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 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 📎 의료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 재산 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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