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축과2일 전
태원아파트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경미한)변경 신고 수리 고시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 92-2번지 일원 '태원아파트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제5항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경미한)변경 신고를 수리하고, 같은 법 제23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29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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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광역시 사상구 고시 제2026 00호 주례동 92 2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경미한) 변경 신고 수리 고시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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