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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차행정과오늘

이륜차검사지연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및 감경고지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51조(이륜자동차검사) 제1항 제2호 및 제84조(과태료) 제4항 제19의2호에 근거하여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지연(미필)으로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대상자에게 과태료 부과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의 절차에 따라 이륜차검사지연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및 감경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경남밀양다47**(이*호) 등 4건 2. 공고내용: 이륜차검사지연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및 감경고지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2026. 6. 17. ~ 7. 2.(15일간) 4. 문 의 처: 해운대구청 주차행정과 주차과징팀(☎ 051-749-4575) 5. 기타사항: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 📎 공고문(검사감경).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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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륜차검사지연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대상(2026년 6월).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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