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환경위생과3일 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본부과 공시송달 공고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위생교육) 제1항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0 공고내용: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본부과 공시송달 0 공고기간: 2026. 10. 28.(수) ~ 2026. 11. 27.(금) 0 공 고 문: 따로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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