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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우3동2026.06.30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무단전출자 등)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최고통지하였으나, 반송 및 수취인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안*용 (총 1세대 1명) 2.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의 최고공고 3. 공고기간: 2026. 06. 30. ~ 2026. 07. 13. [13일간] 가.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자는 주민등록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및 과태료 부과 나.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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