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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자진 신고하도록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최고기간 도래 등의 사유로「주민등록법」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합니다. □ 공고사항 ○ 공고기간: 2026.9.14. ~ 2026.9.28.(14일간) ○ 공고대상: 1세대 2명 ▷ 붙임참조 ○ 공고사유: 최고기간 도래 ○ 공고내용 - 기한 내 주민등록 미신고 시 직권조치 ▷ 거주불명등록 -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 ○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및 동 홈페이지 공고 ○ 공고기간 경과 후 조치: 직권조치 후 조치내용 통지(공고)
첨부파일
- 📎 최고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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