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복지사업과오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과태료 사전통지서, 고지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게 동법 제27조제2항,제3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고지서 등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과태료 사전통지서, 고지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6. 17. ~ 2026. 7. 1. 다. 공고대상: 김*은 외 1명
첨부파일
- 📎 2026년 6월 2차 공시송달공고(사전통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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