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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반송동주차행정과어제

책임보험가입촉구서 반송분 공고(공시송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에 의거 의무보험 미(지연)가입자에게 가입촉구서를 송부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전출, 미거주 등으로 반송된 송달 불능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양*목(122마3109) 등 114건(붙임 참조) 2. 공고내용: 책임보험가입촉구서 반송분 공시송달 3. 공고기간: 2026. 10. 30. ~ 2026. 11. 17.(18일간) 4. 문 의 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 주차행정과(☎ 051-749-4666) 5. 기타사항: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 📎 공고문(가입촉구).hw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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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입촉구(26년 10월)최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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