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반송동주차행정과어제
책임보험가입촉구서 반송분 공고(공시송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에 의거 의무보험 미(지연)가입자에게 가입촉구서를 송부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전출, 미거주 등으로 반송된 송달 불능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양*목(122마3109) 등 114건(붙임 참조) 2. 공고내용: 책임보험가입촉구서 반송분 공시송달 3. 공고기간: 2026. 10. 30. ~ 2026. 11. 17.(18일간) 4. 문 의 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 주차행정과(☎ 051-749-4666) 5. 기타사항: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 📎 공고문(가입촉구).hwtx
- 📎 내려받기
- 📎 가입촉구(26년 10월)최종.xlsx
※ 첨부 다운로드는 아래 원문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