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교통과2026.07.02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에 따른 공고
우리구 관내의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자동차관리법」제2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 고 기 간: 2026. 7. 2. ~ 2026. 8. 2. 2. 강제처리(폐차) 예정일: 2026. 8. 2. 이후 3. 강제처리(폐차) 장소: (주)태양상사(부산시 사하구 신산로 66, ☎051-291-4500) 4. 강제처리대상: 붙임 참조
첨부파일
- 📎 공고문.hwpx
- 📎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공고대상(928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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