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안전총괄과2026.06.30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승강기 안전관리법」제29조(승강기 안전관리자)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 의뢰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6.30.(화) ~ 2026.7.17.(목), (16일간) 2. 게시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3. 게시내용 : [붙임2] 공고문 참조 ※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시송달공고(북구 공고 제2026-768) 1부. 끝
첨부파일
- 📎 공시송달공고(북구 공고 제2026 768호).hwpx
※ 첨부 다운로드는 아래 원문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