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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생활보장과2026.07.03

2026-07-03 ~ 2026-08-03

1. 우리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무연고 사망자의 시체를 처리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2. 아울러, 연고자가 있을 시 동구청 생활보장과(☎051-440-4324)로 연락하여 안치된 유골을 인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 무연고사망자 공고문(정영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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