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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최고공고
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최고하였으나,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26. 07. 30.(목) ~ 2026. 08. 13.(목) <14일간> 2. 공고대상자 : 조*범(1세대 1명) 3. 공 고 내 용 : 주민등록신고 이행 촉구 4. 공 고 방 법 :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첨부파일
- 📎 최고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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