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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건설과2026.06.30

전문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처리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 전문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공고문[(주)위드건설산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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