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건설과2026.06.30
전문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처리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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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공고문[(주)위드건설산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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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처리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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