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목소식목록으로
교통교통행정과어제

소유자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자진처리명령 공고

부산광역시 서구 관내에 신고 접수된 소유자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에 따라 자동차처리명령서를 송달하여야하나, 소유자를 알 수 없어 송달 불가능함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는 자진처리 바랍니다. 1. 공 고 명: 소유자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자진처리명령 공고 2. 공 고 기 간: 2026년 10월 30일 ~ 2026년 11월 14일(15일간) 3. 자진처리대상: 소유자 미상 이륜차 6대 (붙임 참조) 4. 보 관 장 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산로66 ㈜태양상사 5. 공 고 방 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첨부파일

  • 📎 소유자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자진처리명령 공고문 및 대상내역(2610).hwpx

※ 첨부 다운로드는 아래 원문에서 가능합니다.

서구청 원문·첨부파일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