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건설과오늘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327호선,중로2-345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442호(2021.11.10.)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시 제2022-70호(2022.06.08.)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시 제2024-46호(2024.04.24.)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시 제2024-114호(2024.08.21.)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된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327호선,중로2-345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해운대구청(건설과☏749-472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6. 06. 1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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