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목소식목록으로
교통교통행정과(김단윤)3일 전

2026년 8월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감경고지서 등기우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및 제49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에 따른 법규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질서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 및 감경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유*길 등 12명 2. 공고내용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감경고지서 등기우편 폐문부재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6. 9. 11. ~ 2026. 10. 2.(22일간) 4. 상기 공고대상자는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제구청 담당자(☎ 051-665-446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 공시송달공고문(2026년8월_사전).pdf
  •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및 감경고지서 등기우편 반송분 공시송달 대상자(2026년8월).xlsx

※ 첨부 다운로드는 아래 원문에서 가능합니다.

연제구청 원문·첨부파일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