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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도시관리과2026.07.01

도로점용(굴착)허가 사항 공고(소규모)

「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도로점용(굴착) 허가를 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일 : 2026. 7. 1.(수) 2. 허가대상 : '좌동 1442번지 일원 신규급수공사' 외 9개소 3. 게재방법 : 구 홈페이지(게시판) 붙임 도로점용(굴착) 허가사항 공고(소규모).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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