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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공고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공고 제2026-54호 작성부서 민락동 작성일 2026-10-30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61030).pdf 주민등록 무단전출로 직권조치된 자에게 직권조치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해당 우편물 반송으로 통지할 수 없어,「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총 1세대 1명 ▷ 정*창(2001-07-07, 부산광역시 수영구 무학로63번길) 나. 공고기간 : 2026.10.30.(금) ~ 2026.11.16.(월) (17일간, 초일불산입) 다.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www.suyeong.go.kr)

첨부파일

  • 📎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6103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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