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교통행정과5일 전
무단방치이륜차(사륜차) 자진처리명령 및 강제처리(폐차)공고
우리 구 관내 에 장기간 무단방치로 신고된 아래 이륜자동차(사륜차)에 대해「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 하고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공고문을 게시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안 :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26. 9. 9. ~ 10. 1. (22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강제처리(폐차)일시 : 2026. 10. 1. 이후 5. 강제처리(보관,폐차) 장소 : (주)태양상사[(사하구 신산로 66, 신평동) ☎051-291-4500] 6. 강제처리(폐차) 대상 : 총 1건, 1대(공고문 참조) 7. 소유자(점유자) 유의사항 ○ 대상이륜자동차의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이동,회수) 또는 권리행사 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모든 의무와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강제처리(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 무단방치이륜차(사륜차) 자진처리명령 강제처리 공고문.pdf
- 📎 방치이륜차(사륜차) 상세내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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